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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5(2017.08.11)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15호(2018.04.27)"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15호(2018.04.27).zip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_고시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15호(2018.04.27).hwp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15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5, 2017.8.1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427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1. 개정부분

구분

번호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신설

ES 03304.4

항공기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

(Measurement Method of Aircraft Noise Heard on the Ground for Management Standards)

개정

ES 03303.1c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Environmental Noise Measurement Method for Restriction Standards)

 

2. 세부 개정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www.law.go.kr)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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