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15호(2018.04.27)"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15호(2018.04.27).zip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_고시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15호(2018.04.27).hwp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15호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5호, 2017.8.1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1. 개정부분
2. 세부 개정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네트워크(EIAnet)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환경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