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사항]
2-1-3.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특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모내용에 포함하여 관보 및 공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대상 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원부지의 토지현황(국공유지/사유지. 지목별 면적)
(3)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용도, 밀도 등 최소한의 조건(용도지역 변경 필요시에 한정한다)
지침 3-2-1
법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민간공원추진예정자”라 한다)는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침 3-2-2
시장군수와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간의 사전협의 내용은 특례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제안서 제출시기 등 특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지침 3-2-3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와 사전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수 있다.
지침 3-3-1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행위특례에 따라 특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외의 제3자에게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지침 3-3-3
3-3-3. 시장·군수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공원을 선정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 및 공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대상 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원부지의 토지현황(국공유지/사유지, 지목별 면적)
지침 4-2-1
시장·군수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공원을 선정하여 공모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공모내용에 포함하여 관보 및 공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대상 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원부지의 토지현황(국공유지/사유지. 지목별 면적)
(3)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용도, 밀도 등 최소한의 조건(용도지역 변경 필요시에 한정한다)
지침 4-2-2
시장군수는 공모안에 대하여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지침 3-3-2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업의 총비용(별표 1), 사업의 총수익(별표 2), 자금조달계획(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포함)
(6) 전체 공원부지(공원시설, 비공원시설부지 포함)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가) 공원조성의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나) 자연·인문·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다)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動線), 공원시설의 배치,상수도·하수도·쓰레기처리장·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라)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7) 도시공원, 도시계획, 회계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타당성조사 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기간, 개략 공사비, 토지매수 비용, 기본구상도 등 비용평가와 비공원시설의 분양(매각) 등 수익평가에 필요한 자료
(8) 기타 특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침 4-3-1
공모에 응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전체 공원부지(공원시설, 비공원시설부지 포함)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3) 사업의 총비용(별표1), 사업의 총수익(별표2), 자금조달계획(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포함)
(4) 기타 특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절 제안의 수용
2-3-1. 제안에 의한 방식으로 특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제안서를 제출하였을 때,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외의 제3자에게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2-3-2. 시장·군수는 공모로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과 건축회계법률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20인 이내)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2-3-3. 시장·군수는 제안의 적정성을 부록에 있는 [별표2]를 참조하여 검토할 수 있다.
2-3-4. 제안에 의한 방식으로 특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제안한 특례사업에 대하여 6개월간 협상할 수 있으며, 협상기간동안 제안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예시1] 전문기관 검증 사례 |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또는 엔지니어링 업체에 제안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 사례가 있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해당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
2-3-5.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상할 수 있다.
2-3-6. 시장·군수는 협상대상자 선정 후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하여, 협상대상자와 협상 종료 후 지체 없이 제안의 수용여부를 민간공원추진예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3항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4항
제3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제안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영 제12조의2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안이 법 제21조의2에 따른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180일)을 말한다.
지침 3-4-1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제안한 특례사업에 대하여 협상할 수 있다.
지침 3-4-2
협상기간은 6개월로 하며 협상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안의 수용여부를 민간공원추진예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침 3-4-3
시장군수는 제안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지침 3-4-4
시장군수는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민간공원추진예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침 4-3-2
시장군수는 공모로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지침 4-3-3
제안심사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고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과 건축회계법률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침 4-3-4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상할 수 있다. |
<부록1>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그림1]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제안에 의한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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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에 의한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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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필요시) |
- 민간이 시장·군수에게 요청
- 협의 사항 MOU 체결 가능 |
사업대상지(공원/비공원부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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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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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사업 제안 |
- 민간이 시장·군수에게 제안, 또는
시장·군수가 민간에게 제안 공고 |
민간공원 조성사업 공모 |
- 시장·군수가 민간에게 공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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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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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
협상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제안 수용여부 통보 |
- 공원위 없는 경우 도시위 자문 |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협상대상자 선정 |
- 제안심사위 : 20인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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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
협상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제안 수용여부 통보 |
- 협상기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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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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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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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위·지방도시계획위 심의
(공원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
- 공원계획 : 공원·비공원시설의 설치
- 도시계획 : 비공원시설종류, 용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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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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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시행자 지정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
- 협약후 1월內 시행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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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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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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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작성
실시계획인가·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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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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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
- 협약에 따라 지자체 공동시행(토지매수·공원조성 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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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공사 준공검사·공사완료 공고 |
- 공원조성 선행 또는 동시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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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비공원시설공사 완료 전) |
- 기부채납 시기 : 비공원시설 완료前
- 기부채납 비율 : 70%
- 비공원시설 공원해제 :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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