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성토 구간의 발생사면 제시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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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성토의 형태는 지형 형태에 따라 대체로 5가지로 나눌 수 있음. 그 기준은 대체로 중심고와 사면고의 높이의 차이로 나눌 수 있음 [그림] 절․성토부를 표현 (평가서에 절토사면고(HL)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 ○ 용어정의 ∙ 절토고(Ho) : 계획절취 지반고의 중심선에서 현재의 지반고까지 절취되는 수직높이 ∙ 성토고(+Ho) : 현재의 지반고에서 계획절취 지반고의 중심선까지 성토되는 수직높이, 편의상 + 기호를 붙여서 사용함 ∙ 절토사면고(HL, HR) : 계획절취 지반고에서 좌우측의 사면의 절취로 발생하는 사면의 수직높이를 말함. 좌측 사면고를 HL, 우측 사면고를 HR로 함 ∙ 성토사면고(+HL, +HR) : 성토구간에서 계획절취 지반고의 가장자리에서 사면이 현 지반고와 만나는 지점까지의 수직높이를 말함. 편의상 + 기호를 붙인다. 좌측 성토사면고를 +HL, 우측 성토사면고를 +HR로 함 ∙ 절토사면길이(S) : 계획절취 지반고의 가장자리에서 절토사면이 발생한 최정상부까지의 길이를 말함. 왼쪽 사면길이(SL), 오른쪽 사면길이(SR)로 함 ∙ 토심고 (Do) : 계획절취 지반과 절토사면의 사이각의 반의 각도로 수직선을 그렸을 때, 현지반고와 만나는 곳까지의 길이를 말함. 터널을 고려할 때 토피고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데 용이한 지표가 됨 ○ 절성토 규모의 제시 방법 ∙ 절․성토 규모는 <표>의 형식에 맞추어서 작성하는 것이 평가서의 작성과 검토에 편리함
∙ 성토부는 + 기호로 표시하여 절토부와 구분함 ∙ 절토고나 절토사면고 중 어느 하나라도 30m 이상 발생하는 구간과, 또한 성토고나 성토사면고 중 어느 하나라도 15m 이상 발생하는 구간은 칸에 농담표시를 하여 구분함 ∙ 터널부와 교량부는 제외함. 단 터널입출구와 인터체인지도 포함하고 지형형태에 터널입출구부는 T로, 인터체인지는 IC로 표시함 ○ 절․성토가 발생하는 구간을 평가서의 도면에 기재하는 방법 ∙ 평면도를 확인하여 절․성토 예정구간을 확인함 ∙ 종단면도를 기준으로하여 절토고를 확인함 ∙ 절․성토 구간에 대하여 횡단면도를 참조하여, 주요 절성토 구간에 횡단면선을 기입함 ∙ 횡단면도상에 절․성토고, 사면고, STA을 기입함 ∙ 지형형태는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여 기입함 ○ 절․성토 발생구간의 선정 기준 ∙ 계획노선의 절․성토가 다음의 기준을 넘는 지역은 <표 10-1>에 기입하고, 단면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함 - 절토고 25m 이상인 지역 - 어느 쪽이든 절토 사면고가 30m 이상 되는 발생지역 - 성토고 10m 이상인 지역 - 어느 쪽이든 성토 사면고가 10m 이상 되는 발생지역 ∙ 위의 구간 중 주요한 지역은 다음의 사항을 횡단면도에 제시함(표준횡단면도와 대체로 유사) - 측점 - 지반고, 계획고, 절토고, 성토고, 사면고 - 소단의 사면길이, 소단의 폭, 사면의 경사 비율(높이:밑면 길이의 비율) - 절․성토 구간이 연속적으로 길게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 절토 및 최대 편사면고가 발생하는 구간만 제시함 - 주요한 구간의 횡단면도는 경우에 따라 필요시 지질이나 토질의 상태를 표시함 ※ 토질의 경우, 공학적인 암반 분류(붕적토, 풍화암, 연암, 경암 등)와 두께를 표시함 ※ 지질의 경우, 암석의 종류, 지층의 주향과 경사, 단위 지층의 두께, 지질구조(층리, 편리, 엽리, 선구조 등) 등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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