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사후환경영향조사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 의미는.
답변 :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동일 과업에 한하여 최소 1차년도 이상 준공된 실적을 한 건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의 경우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작성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1577-8866
http://tip.daum.net/question/9490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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