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1(2017.08.11)"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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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1(2017.08.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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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1호 「훈령·예규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고시를 제정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7.7.17 시행)으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고시를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제정) 다음 호의 고시를 제정한다. 1.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1호, 2017.08.11)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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