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3호(2017.08.11)"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전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3호(2017.08.11).pdf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3호(2017.08.11).hwp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3호 「훈령·예규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고시를 제정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7.7.17 시행)으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고시를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제정) 다음 호의 고시를 제정한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3호, 2017.08.11)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문별 자료 > 각종 통계자료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0(2017.08.11) (0) | 2017.10.25 |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2(2017.08.11) (0) | 2017.10.25 |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1(2017.08.11) (0) | 2017.10.25 |
악취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7(2017.08.11) (0) | 2017.10.25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6(2017.08.11) (0) | 2017.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