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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별 자료/각종 통계자료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3호(2017.08.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3호(2017.08.11)"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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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전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3호(2017.08.11).pdf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3호(2017.08.11).hwp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3

훈령·예규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고시를 제정합니다.

2017811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제정

 

1(목적)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7.7.17 시행)으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고시를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제정) 다음 호의 고시를 제정한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3, 2017.08.11)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