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제15106호, 2017.11.28 일부개정) (시행 2018.11.29)"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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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제15106호, 2017.11.28 일부개정) (시행 2018.11.29).hwp
환경영향평가법(제15106호, 2017.11.28 일부개정) (시행 2018.11.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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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개정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의견의 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 작성된 평가서 등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공사가 가능하도록 사전공사가 허용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공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견의 재수렴 절차 마련(제15조 및 제26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공개된 후 공개된 의견 수렴 결과에 흠이 있는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의견 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
나. 거짓 작성된 평가서 등의 반려(제17조 및 제28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장관 검토 결과 평가서 등이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전공사의 허용 범위 확대(제34조제1항제2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그 입지가 결정되어야만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공사가 가능하도록 사전공사가 허용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함.
라. 원상복구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제40조의2 신설) 사전공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하나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제도 도입(제46조의2 신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후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함.
바.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업무의 재대행 승인 절차 마련(제56조)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업무의 저가 재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업무를 대행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절차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행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재대행할 수 있도록 함.
사.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제76조제1항 및 제3항제2호의2 신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현행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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