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평가분야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8차 개정), 2016.12, LH공사
"영향평가분야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8차 개정), 2016.12, LH공사"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영향평가분야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제3항,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영향평가분야 용역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지침은 공사가 시행하는 영향평가분야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영향평가분야라 함은 환경분야[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교통분야[교통영향평가, 광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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