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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 2013.11, 환경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 2013.11, 환경부"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Ⅰ. 목적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의 계획수립, 설치 및 유지․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시설설치를 통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Ⅱ. 추진근거 ❍ 보조금 지원관련 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책무),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제69조(국고보조) -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12~’20)󰡕 ❍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예산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본 지침에서 정함 Ⅲ. 추진경위 ❍ ‘04.3 : 󰡔.. 더보기
절성토 구간의 발생사면 제시방법, 2010.12, 낙동강유역환경청 "절성토 구간의 발생사면 제시방법"입니다. 관련내용만 발췌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 절성토의 형태는 지형 형태에 따라 대체로 5가지로 나눌 수 있음. 그 기준은 대체로 중심고와 사면고의 높이의 차이로 나눌 수 있음 [그림] 절․성토부를 표현 (평가서에 절토사면고(HL)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 ○ 용어정의 ∙ 절토고(Ho) : 계획절취 지반고의 중심선에서 현재의 지반고까지 절취되는 수직높이 ∙ 성토고(+Ho) : 현재의 지반고에서 계획절취 지반고의 중심선까지 성토되는 수직높이, 편의상 + 기호를 붙여서 사용함 ∙ 절토사면고(HL, HR) : 계획절취 지반고에서 좌우측의 사면의 절취로 발생하는 사면의 수직높이를 말함. 좌측 사면고를 HL, 우측 사면고를 HR로 함 ∙ 성토사면고(+HL, +HR).. 더보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수정), 2016.10, 국토교통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수정), 2016.10,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수정사항] 2-1-3.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특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모내용에 포함하여 관보 및 공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대상 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원부지의 토지현황(국공유지/사유지. 지목별 면적) (3)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용도, 밀도 등 최소한의 조건(용도지역 변경 필요시에 한정한다) 지침 3-2-1 법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민간공원추진예정자”라 한다)는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침 3-2-2 시장군수와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