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부문별 자료/각종 통계자료 등

환경운동연합 "정부, 삼척 화력발전소 인허가 재연장 거부해야"

환경운동연합 "정부, 삼척 화력발전소 인허가 재연장 거부해야"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19110


 

【팩트TV】환경운동연합이 정부에 오는 30일로 인허가 시한이 만료되는 삼척화력발전소의 인허가 재연장 거부를 촉구했다.
 
환경련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척화력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6개월 연장했음에도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 등 허가 요건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인허가 재연장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파워가 강원도 삼척에 추진 중인 2,100MW 규모의 삼척화력은 올해 초 공사계획 인가를 6개월 연장받았지만, 대기오염과 해안 침식의 보완 대책을 완료하지 못해 사실상 기간 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과 공정류 10% 미만 발전소 원점 재검토 공약을 거론하며 “현재까지 수 차례에 걸친 환경부와 해상수산부의 재보완 요구에도 보완대책은 아직 미흡하고 불투명 하다”면서 “지역 갈등이 더 악회되기 전에 합리적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기사업법 1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사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국민 호흡권 보장과 새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정부는 사업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척이 석탄발전소 건설을 놓고 찬반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 추진은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