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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별 자료/각종 통계자료 등

영향평가분야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8차 개정), 2016.12, LH공사

 

 

 

"영향평가분야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8차 개정), 2016.12, LH공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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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1) (EXCEL작성양식)영향평가분야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개정(환경분야).xlsx

(16.12.01) 제1510호_영향평가분야_용역_사업수행능력평가_지침_-_개정(안)-8차개정(수정).hwp

 

 

 

영향평가분야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

 

1조 목 적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3, 건설기술진흥법35,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영향평가분야 용역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적용대상

이 지침은 공사가 시행하는 영향평가분야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영향평가분야라 함은 환경분야[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교통분야[교통영향평가, 광역교통개선대책(또는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이하 같음)] 및 재해분야[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말하며, 기타 상기 분야와 유사한 용역은 발주부서장이 판단하여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이란건설기술진흥법2조제2호에 의한 기술을 말한다.

2. 발주부서영향평가분야 용역을 발주 의뢰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청이란건설기술진흥법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4조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및 결격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67조의31항에 해당하는 용역은 [별표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별표2]에 의한 평가결과 70점 이상을 얻은 용역업자를 선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참여평가자 및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일(이하 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파산 신청 중에 있거나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공고일 현재 경영부실로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 거래가 정상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5조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시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한다. ,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평가방법을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평가항목

공동이행업체간

분담이행업체간

환경분야 용역

1.환경평가참여자

단순합산평가

단순합산평가

2.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지분율에 의한 합산평가

 

평가 후 설계금액비율에

의한 합산

3.신용도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등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 후 지분율에 의한 합산

 

평가 후 설계금액비율에

의한 합산

4.기술개발투자실적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지분율에 의한 합산평가

 

평가 후 설계금액비율에

의한 합산

5.환경평가발전

환경영향평가 우수업체

공동도급

평가 후 지분율에 의한 합산

 

평가 후 설계금액비율에

의한 합산

6.업체능력평가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단순합산평가

단순합산평가

7.가감점

지분율에 의한 합산

설계금액비율에 의한 합산

교통 및 재해분야 용역

1.참여기술자

단순합산평가

단순합산평가

2.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지분율에 의한 합산평가

 

평가 후 설계금액비율에

의한 합산

3.신용도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부실벌점

재정상태의 건실도

 

평가 후 지분율에 의한 합산

 

 

평가 후 설계금액비율에

의한 합산

4.기술개발투자실적

투자실적개발실적

활용실적R&D사업참여실적

지분율에 의한 합산평가

 

평가 후 설계금액비율에

의한 합산

5.업무중

단순합산평가

단순합산평가

6.가감점

지분율에 의한 합산

설계금액비율에 의한 합산

1) 평가항목을 비율에 따라 합산평가할 사항은 공동이행업체간에는 지분율로, 분담이행업체간에는 설계금액비율(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2) 공동이행업체평가는 공동이행업체간 기술자구성, 사업실적 등의 상호보완을 인정하고 이를 종합평가함

3) “분담이행업체평가는 분담이행업체간 기술자구성, 사업실적 등의 상호보완이 인정되지 않는 가운데 각 평가항목의 구성내용을 분담요소별로 분리하여 평가한 후 합산함

 

6조 참여평가자 및 기술자 구성방법

참여평가자 및 기술자는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인정하며, 영향평가분야 용역의 참여평가자 및 기술자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하는 용역의 성격, 규모, 유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시 명기한다.

구 분

분야별 책임평가자 또는 기술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또는 기술자

- 환경분야

 

 

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분야 기술자 중 필요분야 지정

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분야 기술자 중 필요분야 지정

- 교통분야

교통분야 기술자

교통분야 기술자

- 재해분야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자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자

1)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총괄포함 최소 7인 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최소 5인을 기준으로 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최소 8인을 평가 기준인원으로 한다. , 기준인원은 사업특성 및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교통분야의 분야별책임기술자는 반드시 교통기술사로 하여야 하며, 교통분야만 별도 발주하는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반드시 교통기술사로 하여야 한다.

3) 재해분야만 별도 발주하는 경우 참여기술자 중 수자원개발 기술사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총괄평가자 및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하되, 참여평가자 및 기술자 분야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참여평가자(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평가자) 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간에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 교통분야만 별도로 통합발주되는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1개 분야에 한하여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할 수 있다.

 

교통 및 재해분야 통합발주 시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과업은 각각 동일업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각각의 영향평가용역 과업을 분할하여 시행할 수 없음)

공동도급자의 참여평가자 및 기술자 구성 비율은 업체별 참여지분율대로 하고 착수계 제출 시 참여인원 또한 지분율대로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평가자 기술자 인원 산정 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참여평가자 기술자 구성 시 중복참여, 구성방법, 참여지분율 미준수 등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평가에서 배제한다.

 

7조 유사용역의 평가방법

유사용역이라 함은 [별표3] “공종별 유사공종 인정범위의 공종에 해당되는 용역으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각종 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각종 영향평가분야 중 금번 시행하는 과업 해당분야를 유사용역의 범위로 하며, 발주하는 용역의 성격, 규모, 유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시 명기한다.

다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수립용역의 경우 교통분야에 한하여 추가로 인정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평가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한다.

 

해외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해외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당해용역과 동일한 유사용역 범위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2. 해외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기준환율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외화와 원화가 동시에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유사실적은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한다.

1. 동일공종 사업인 경우 100% 인정한다.

2. 동일공종 외 사업인 경우 50% 인정한다.(, 교통분야의 경우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별표1] 2호의 건축물은 인정범위에서 제외하며, 환경분야의 경우 [별표1]환경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연차별 수행용역의 경우에는 전체기간을 1건으로 평가하며, 전체 용역기간 및 용역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연차별 수행용역이 전체준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준공된 차수들의 용역기간 및 금액을 합산한 값으로 평가한다.

 

8조 평가대상기술자의 의무 및 관리

선정된 용역업체는 평가대상에 포함되는 참여평가자 및 기술자를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 시켜야 하며, 평가대상 참여평가자 및 기술자는 해당분야에 핵심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퇴사, 질병, 사고 등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참여평가자 및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1항의 참여평가자 및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이거나, 1항의 의무사항을 미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9조 신청서 작성

입찰 사전자격심사에 참여코자 하는 용역업자는 [별표1], [별표2]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별표5]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신청서가 평가지침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되어 확인이 안 될 경우 불리한 평가를 적용한다.

 

참여평가자 및 기술자의 경력 등은 ()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환경분야는 발주자 포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5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 또한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도 적용한다.

10조 기 타

평가기준일은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고일 이후부터 낙찰자 결정전까지의 기간 중에 평가서류제출업체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LH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6조에 따르며, 기타 신용도관련 감점사항 등이 발생된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완료일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또한, 참여평가자 및 기술자의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시 금액은 억단위로 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영향평가분야 용역 참여 신청업체 중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계약담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한다.(공동도급 시에는 행위발생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달리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준용한다.

 

11조 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1130까지로 한다.

 

부 칙 <136, 2009.11.24>

1(시행일) 이 지침은 201011일 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이후 입찰공고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22, 2010. 1. 4>

1(시행일) 이 지침은 201011일 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이후 입찰공고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490, 2011. 8. 2>

1(시행일) 이 지침은 201182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716, 2012.12.26>

1(시행일) 이 지침은 201311일 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744, 2013. 3.28>

1(시행일) 이 지침은 201341일 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 [별표1] 6. 가감점 항목의 입찰불참에 따른 감점은 201311 이후 발생(발급)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050, 2014. 6.18>

1(시행일) 이 지침은 2014622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278, 2015.10. 6>

1(시행일) 이 지침은 20151008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373, 2016. 4.11>

1(시행일) 이 지침은 201641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0000, 2016.12. 1>

1(시행일) 이 지침은 201612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1](4조제1항관련)

 

환경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 점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68[70]

 

 

 

 

 

 

 

 

 

구 분

총괄

평가자

분야별

책임

평가자

분야별

평가자

 

 

15[17]

27

23

65[67]

 

자격및등급

3

6

5

14

경 력

4[5]

7

6

17[18]

실 적

4[5]

7

6

17[18]

업무여유도

4

7

6

17

 

- 자 격 및 등 급

- 경 력

- 실 적

- 업무여유도

- 교육훈련

- 과업의 이해도

- 환경평가발전(평가자)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14

17[18]

17[18]

17

1

1

1

.

 

1.환경영향

평가등 수행

실적

 

- 최근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용역 수행건수

- 최근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용역 수행금액

 

절대평가

절대평가

14

7

7

2.신용도

 

 

 

-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 재정상태 건실도

 

절대평가

절대평가

8

5

3

3.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투자실적

- 활용실적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6

2

2

2

4.환경평가

발전

 

 

- 환경영향평가 우수업체

- 공동도급

 

절대평가

절대평가

2

1

1

5.업체능력

평가

 

 

- 총괄평가자 능력

- 참여의향서

 

상대평가

상대평가

2[0]

1[0]

1[0]

 

 

100

가감점

 

 

합 계

 

 

 

1) 각 항목별 평가는 세부 평가기준에 의함

2) 업체능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배점 2점은 총괄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에 1점씩 배분한다.

환경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1. 일반사항

 

환경분야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2조제4)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36)를 말한다.

 

참여평가자의 자격, 등급,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기준(환경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환경부의 경력관리제도(시스템 등) 시행 전까지는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을 준용한다.

 

참여평가자에 대한 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며, 동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해당 평가자는 평가에서 배제

 

단순사업 및 복잡사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

단순사업

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등

복잡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한한다.)

 

2. 환경평가 참여자의 능력평가 (68[70])

 

. 자격 및 등급 (14)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 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배점기준

등 급

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단순

복잡

단순

복잡

환경영향평가사

3.0

6.0

6.0

5.0

5.0

해당 기술사

2.85

6.0

6.0

5.0

5.0

특급기술자

2.7

6.0

5.4

5.0

5.0

고급기술자

-

5.4

4.8

5.0

5.0

중급기술자

-

4.8

-

5.0

4.5

초급기술자

-

-

-

4.5

4.0

1) 총괄의 기술사는 환경분야* 기술사에 한하되, 202011일부터는 환경영향평가사만 총괄로 인정한다.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의 환경분야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평가자 점수산정

 

)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평가자 점수는 평가대상 각 전문분야의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 다만, 공고 시 별도 명기된 경우에는 해당 가중치를 따른다.

점수 = (분야별 책임평가자 또는 분야별평가자 점수 × 분야별 가중치)

 

. 경 력 (17[18])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2조제4)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36)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배점기준

구 분

경력년수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총괄

평가자

단순

4.0[5.0]

4.0[5.0]

3.6[4.5]

3.2[4.0]

2.8[3.5]

2.4[3.0]

2.0[2.5]

복잡

4.0[5.0]

3.6[4.5]

3.2[4.0]

2.8[3.5]

2.4[3.0]

2.0[2.5]

1.6[2.0]

분야별

책임평가자

단순

7.0

7.0

7.0

6.3

5.6

4.9

4.2

복잡

7.0

7.0

6.3

5.6

4.9

4.2

3.5

분야별

평가자

단순

6.0

6.0

6.0

6.0

6.0

5.4

4.8

복잡

6.0

6.0

6.0

6.0

5.4

4.8

4.2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실제 근무경력기간을 평가하되, 환경부의 경력관리기준 등에 항의 경력(인정일) 및 요율에 따라 연단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참여평가자의 경력 중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평가자 점수산정

 

)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평가자 점수는 평가대상 각 전문분야의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 다만, 입찰공고 시 별도 명기된 경우에는 해당 가중치를 따른다.

점수 = (분야별 책임평가자 또는 분야별평가자 점수 × 분야별 가중치)

 

. 실 적 (17[18])

 

참여평가자가 공고일로부터 과업 참여종료일 기준 10년간의 준공용역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3개월(90)이상인 용역에 과업참여기간이 30일이상(용역중지기간 제외)인 용역 건의 실제 참여기간(용역중지기간 제외)을 전체계약기간(용역중지기간 제외)에 대한 비율로 해당분야 용역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의 경우 당해용역과 동일 전문분야로 참여한 실적만을 인정한다.

전체계약기간은 24개월 초과 시 24개월로하며 인정 건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공고일로부터 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 환경분야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환경분야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7조 유사용역의 평가방법에 따라 [별표3]유사용역 인정범위의 공종을 대상으로 평가

- 기타사업 : 0.6

 

배점기준

구 분

실적건수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총괄

단순

4.0[5.0]

4.0[5.0]

3.6[4.5]

3.2[4.0]

2.8[3.5]

복잡

4.0[5.0]

3.6[4.5]

3.2[4.0]

2.8[3.5]

2.4[3.0]

분야별

책임평가자

단순

7.0

7.0

6.3

5.6

4.9

복잡

7.0

6.3

5.6

4.9

4.2

분야별

평가자

단순

6.0

6.0

6.0

6.0

5.4

복잡

6.0

6.0

6.0

5.4

4.8

1) 실적이 0건인 경우 0점처리한다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항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낙찰자 및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참여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검토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최근 참여종료일 기준 10년간 총 참여기간에 따라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건수 = 총 참여기간() ÷ 365× 3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평가자 점수산정

 

)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평가자 점수는 평가대상 각 전문분야의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 다만, 입찰공고 시 별도 명기된 경우에는 해당 가중치를 따른다.

점수 = (분야별 책임평가자 또는 분야별평가자 점수 × 분야별 가중치)

. 업무여유도 (17)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일 기준 최대 1)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모든 설계 및 평가용역 등[유사용역 이외의 용역도 포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일 기준 협의(심의)완료 및 과업중지 중(증빙서류 제출시 인정)이거나, 비상주감리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사후)관리용역인 경우에는 제외]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방법

 

) 1인당 중복금액

= ∑〔참여중인 용역의 계약금액×(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일 기준 향후 1년 이내의 잔여 개월수/총 계약기간)/10)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

1인당 수행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인건비의 변동 및 대행비용산정기준 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준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평가자 점수산정

) 총괄 평가자(4), 분야별 책임평가자(7), 분야별 참여평가자(6)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평가자 점수는 평가대상 각 전문분야의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 시 별도 명기된 경우에는 해당 가중치를 따른다.

점수 = (분야별 책임평가자 또는 분야별평가자 점수 × 분야별 가중치)

 

평가자는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하여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환경부의 경력관리제도(시스템 등)를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한다.

 

당해용역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세류 중 업무중복에 해당되는 용역의 오류, 누락사항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평가자의 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점수에 영향이 없는 단순오류, 누락사항 제외)

 

. 교육훈련 (1)

 

참여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

 

) 1주이상 2주미만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

1주는 5일기준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교육,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교육,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 기타 타 법령 규정에 의한 환경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2019121일 이후부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관련 교육만 인정한다.

 

. 과업의 이해도 (1)

 

()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 과업의 이해도 점수 = 1×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환경영향평가 발주 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 사후환경영향조사 발주 시 : 환경영향평가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함

 

 

. 환경평가발전(평가자) (1)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우수평가자에 대해 배점한도 내 누계점수를 부여한다.

 

) 우수평가자 : 0.2/·

본 항목은 별도의 환경부 평가기준 마련 시까지 만점 부여

 

. 이적계수

 

공고일 현재 참여평가자의 최근 평가업체간 또는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참여평가자 평가점수(등급, 경력, 실적)에 아래 이적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회사 경영악화(이적 전 회사발행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 한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 한 경우 및 무직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이적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 용 기 간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미만

이적 계수

1.0

0.9

0.8

1) 이적계수적용은 경력증명서의 근무처경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이적계수와 관련하여 필요시 이적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퇴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3개월 미만으로 적용한다.

 

3.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32[30])

 

.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분야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환경분야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7조 유사용역의 평가방법에 따라 [별표3]유사용역 인정범위의 공종을 대상으로 평가

- 기타 사업 : 0.6

 

 

 

배점기준

구 분

회사의 환경영향평가 등 평가실적 평가

환경영향

평가 등

실적건수

단순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복잡

15건이상

12건이상

9건이상

6건이상

6건미만

배점

7.0

6.3

5.6

4.9

4.2

환경영향

평가 등

실적금액

단순

300%이상

20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복잡

600%이상

500%이상

400%이상

300%이상

300%미만

배점

7.0

6.3

5.6

4.9

4.2

환경영향평가 등 실적건수()

= (1× 의가) 실적계수 × 의나)실적계수)

환경영향평가 등 실적금액(%)

= [(환경영향평가 등의 준공금액 × 의가)실적계수 × 의나)실적계수)

/ 당해평가 발주금액] × 100%

공동도급으로 시행된 용역의 경우는 공동도급 지분비율을 적용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

 

. 신용도 (8)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5)

) 참여평가자 또는 평가업체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3]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한.

- 업무정지 : 0.2/월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3/건 감점, 부실작성 : 2/건 감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44조 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30)마다 0.2점씩 감점한다.(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별표3]의 신용평가등급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대기업/중기업

3.0

2.7

2.4

2.1

0

소기업

3.0

3.0

2.7

2.4

0

1)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8조에 따른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6)

 

개발실적 (2)

 

)건설기술진흥법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 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인정하고,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 및 연구보고서 인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 최초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 개발실적 점수 = (환경분야 건당 1.0 × A × B) + (환경분야 외 건당 0.6 × A × B)

2021121일 이후부터는 환경분야만 인정한다.

 

<등급별 가중치(A)>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계수

특 허

1.0

0.8

0.6

실용신안

1.0

0.8

-

1) 연구보고서는 환경영형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인정 등의 개발실적은 사전자격심사신청업체(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 또는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환경영향평가업자가 소속된 직원(참여평가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한다.

 

투자실적 (2)

 

) 최근 3회계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 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건설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하며,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2

1.8

1.6

1.4

1.2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회계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활용실적 (2)

 

)건설기술진흥법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 건설공사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 건설공사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활용실적점수

= (환경분야1.0 × A × B × C) + (환경분야 외 건당 0.6 × A × B × C)

2021121일 이후부터는 환경분야만 인정한다.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A)>

활용건수()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0%

90%

80%

70%

60%

1)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수

1.0

0.6

0.3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

0.8

0.6

실용신안

1.0

0.8

0.6

연구보고서

1.0

0.8

0.6

1) 연구보고서는 환경영형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환경평가 발전 (2)

 

환경영향평가 우수업체 (1)

) 환경영향평가 우수평가업체에 대해 배점한도 내에서 누계점수를 부여한다.

- 환경평가 우수업체(최근 5) : 0.2/

본 항목은 시행 후 별도의 평가기준 마련시까지 만점 부여

 

공동도급 (1)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1종업체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 0.5

- 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한 업체가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하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하며,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1종업체 및 제2종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68조에 따른 제1 및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하고,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8조에 따른다.

 

. 업체능력평가 (2[0])

 

총괄평가자의 능력(1[0]) 및 참여의향서(1[0]) 평가

) 총괄평가자 능력 및 참여의향서의 평가시행여부는 해당용역의 규모, 특성, 고도의 기술력 필요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주부서에서 결정한다.

 

) 총괄평가자 능력 및 참여의향서 평가 시 [별지]와 같이 상대평가하며, 평가서 미제출시에는 0점 처리한다.

 

) 총괄평가자의 능력 및 참여의향서를 평가하지 않는 경우 배점은 [별표1]의 주2에 따른다.

 

. 가감점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된 감점을 적용한다.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자가 입찰등록을 아니 하거나 입찰등록 후 입찰에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대하여 입찰일로부터 3개월간 입찰불참 1회 시 0.5, 2회 이상 시 1점을 감점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가감점을 합산한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적용한다.

[별표2](4조제1항관련)

 

교통 및 재해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 점

1.참여기술자

 

 

 

 

 

 

 

 

 

 

 

 

 

 

 

 

 

 

 

 

 

 

 

 

 

 

 

 

 

 

 

 

 

(50[51])

 

 

 

 

 

 

 

 

 

 

 

구 분

사업

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분야별

참여

기술자

 

 

16[17]

22

9

47[48]

 

 

 

등 급

4

5

2

11

 

 

경 력

6[7]

8

3

17[18]

실 적

6

9

4

19

 

- 등 급

- 경 력

- 실 적

-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 사업책임기술자 업무관리능력

- 교육훈련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

 

11

17[18]

19

1

1

1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 최근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절대평가

절대평가

15[13]

7[6]

8[7]

3. 신 용 도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 재정상태 건실도

 

절대평가

절대평가

(10)

7

3

4.기술개발

투자실적

 

 

 

 

- 개발실적

- 투자실적

- 활용실적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15)

2

10

3

 

5.업무중

 

 

 

- 사업책임기술자

- 분야별책임기술자

 

절대평가

절대평가

(10[11])

4[5]

6

 

 

100

6. 가감점

 

 

합 계

 

 

 

1) [ ] 교통영향평가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합용역으로 별도 발주하는 경우에 적용(이하 같음)

2) 각 항목별 평가는 세부 평가기준에 의함

3) QBS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배점 2점은 사업책임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건수)

1점씩 배분한다.

교통 및 재해분야 세부 평가기준

 

1. 참여기술자 (50[51])

 

. 등 급 (11)

 

참여기술자의 등급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 등급으로 평가한다.

 

배점기준

등 급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

특급기술자

4

5

2

고급기술자

3

4

2

중급기술자

2

3

1.6

초급기술자

1

2

1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 점수산정

점수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 점수 × 분야별 가중치)

분야별 가중치(이하 같음) = 당해용역 분야별 발주금액/당해용역 발주금액

(공고 시 가중치가 별도 명기 된 경우에는 해당 가중치를 따름)

 

. 경 력 (17[18])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영향평가계획설계시공 또는 감리수행 등의 실제 근무경력기간을 평가한다.

 

참여기술자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경력산정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별 참여일을 합산하여 연단위로 환산하며, 해당 전문분야 외의 경력은 30%를 적용한다.

 

배점기준

사업

책임

기술자

경력()

20이상

20미만

17이상

17미만

14이상

14미만

10이상

10미만

배점

6.0[7.0]

5.4[6.3]

4.8[5.6]

4.2[4.9]

3.6[4.2]

분야별책임

기술자

경력()

15이상

15미만

12이상

12미만

9이상

9미만

6이상

6미만

배점

8.0

7.2

6.4

5.6

4.8

분야별참여

기술자

경력()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배점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 점수산정

점수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 점수 × 분야별 가중치)

 

. 실 적 (19)

 

참여기술자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과업 참여종료일 기준 10년간 발주청에서시행한 해당유사용역의 준공 건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3개월(90)이상인 용역에 과업참여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 건의 실제 참여기간(용역중지기간제외)을 전체계약기간(용역중지기간제외)에 대한 비율로 해당분야 용역 건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전체계약기간은 24개월 초과 시 24개월로 하며 인정 건의 100%를 초과 할 수 없다.

공고일로부터 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참여기술자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최근 참여종료일 기준 10년간 [별표3] “유사용역 인정범위공종의 해당분야 영향평가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한다.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제7조 유사용역의 평가방법에 의거 [별표3]의 공종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의 경우 당해용역과 동일 전문분야로 참여한 실적만을 인정한다

 

실적산정

) 건 수

참여실적이 있는 단일 건 기준 해당분야 용역준공실적에 대해 계수를 적용하여 건수를 산정한 후, 해당분야 총 용역준공실적에 대한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계수(%) = 단일 건 기준 (해당분야) 준공실적금액/(해당분야) 당해용역발주금액

“(해당분야)”는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만 적용

건수비율

250%이상

200%이상

15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건수

3

2

1.5

1

0.5

0.25

 

) 금 액

참여실적이 있는 당해용역 발주금액에 대한 해당분야 용역준공금액의 금액비율로 산정한다.

금액(%) = 최근 10년간 (해당분야) 용역준공누계금액/(해당분야) 당해용역발주금액

“(해당분야)”는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만 적용

 

배점기준

) 건 수

사업

책임기술자

건수

7이상

5.5이상

4.0이상

2.5이상

1.0이상

1.0미만

배점

3.0

2.7

2.4

2.1

1.8

1.5

분야별

책임기술자

건수

6이상

4.5이상

3.0이상

1.5이상

0.5이상

0.5미만

배점

5.0

4.5

4.0

3.5

3.0

2.5

분야별

참여기술자

건수

5이상

3.5이상

2.0이상

1.0이상

0.5이상

0.5미만

배점

2.0

1.8

1.6

1.4

1.2

1.0

 

) 금 액

사업

책임기술자

금액

250%이상

200%이상

15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배점

3.0

2.7

2.4

2.1

1.8

1.5

분야별

책임기술자

금액

250%이상

200%이상

15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배점

4.0

3.6

3.2

2.8

2.4

2.0

분야별

참여기술자

금액

250%이상

200%이상

15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배점

2.0

1.8

1.6

1.4

1.2

1.0

실적이 없는 경우 건수와 금액을 0점 처리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 점수산정

 

점수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 점수 × 분야별 가중치)

 

.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1[0]) 및 업무관리능력(1[0])

 

용역비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에서 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시 [별지]와 같이 상대평가하며, 평가서 미제출시에는 0점 처리한다.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하지 않는 경우, [별표2]의 주3에 따른다.(이 경우, 사업책임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배점은 각각 7점임)

 

. 교육훈련 (1)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법 20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가점한다.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

 

1주이상 2주미만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

1주는 5일기준

 

. 이적계수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자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참여기술자 평가점수(등급,경력,실적)에 아래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회사 경영악화(이적전 회사발행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 한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 한 경우는 이적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기준

적 용 기 간

(공고일 기준)

1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개월 미만

이적 계수

1.0

0.93

0.85

1) 이적계수적용은 경력증명서의 근무처경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이적계수와 관련하여 필요시 증빙서류(퇴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6개월 미만으로 적용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5[13])

 

용역실적은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을 첨부하여야 한다.(용역개요 필히 기재)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당해발주금액에 대한 유사용역사업 준공실적(업체기준)을 적용한다.

 

공동도급으로 시행된 용역의 경우는 공동도급 지분비율을 적용한다.

 

참여업체 실적은 제7조 유사용역의 평가방법에 의거 [별표3]의 공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유사용역실적 평가

 

) 건 수(7[6])

실적()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

7.0[6.0]

6.3[5.4]

5.6[4.8]

4.9[4.2]

4.2[3.6]

점수 = (유사용역사업의 분야별 준공건수에 의한 점수 × 분야별 가중치)

 

) 금 액(8[7])

유사용역사업의 분야별 준공금액에 의한 점수는 발주금액대비 준공금액으로 산정한 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해 산정한다.

등급

250%이상

200%이상

15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점수

8.0[7.0]

7.2[6.3]

6.4[5.6]

5.6[4.9]

4.8[4.2]

4.0[3.5]

등급(%) = 유사용역사업의 분야별 준공금액 / 당해분야별 발주금액

점수 = (유사용역사업의 분야별 준공금액에 의한 점수 × 분야별 가중치)

 

3. 신용도 (10)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7)

 

용역업자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30)마다 0.2씩 감점한다.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건설기술자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30)마다 0.2점씩 감점한다.(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재정상태 건실도 (3)

 

재정상태 건실도는 [별표4]의 신용평가등급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②「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5)

 

. 개발실적 (2)

 

건설기술진흥법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인정하며,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 최초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건설신기술 : 건당 1.0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3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구 분

5년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등의 개발실적은 사전자격심사신청업체(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 또는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설계 등 용역업자가 소속된 직원(참여기술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한다.

 

. 투자실적 (10)

 

최근 3회계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의 건설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 따라 계산하며,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회계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 활용실적 (3)

 

건설기술진흥법14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 건설공사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함)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 건설공사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건당 1.0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3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구 분

5년미만

510년미만

10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5이상

5미만4이상

4미만3이상

3미만2이상

2미만1이상

활용금액(억원)

20이상

20미만18이상

18미만16이상

16미만14이상

14미만12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업무중복도 (10[1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용역업체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 산정하며, 사업책임기술자(4[5]), 분야별책임기술자(6)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중복도 평가대상 용역 1건당 중복기간 산정은 최대 100%로 한다.

 

중복도 평가는 당해용역 중복도 평가대상 기술자가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중인 모든 설계용역[유사용역 이외의 용역도 포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일 기준 협의(심의)완료 및 용역중지중(증빙서류 제출시 인정)이거나, 비상주감리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사후)관리용역인 경우에는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방법

 

) 중복비율(%)

= (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용역기간×100)

 

) 배점기준

구 분

100%

미만

100%

160%미만

160%

220%미만

220%

280%미만

280%이상

사업책임

기술자(4[5])

4.0[5.0]

3.6[4.5]

3.2[4.0]

2.8[3.5]

2.4[3.0]

분야별책임

기술자(6[6])

6.0

5.4

4.8

4.2

3.6

분야별 책임기술자 점수

= (도에 따른 분야별 책임기술자 점수 × 분야별 가중치)

1) , 환경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자 점수는 평가대상 각 전문분야의 산술평균점수

평가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하여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 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한다.

 

당해용역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세류 중 업무중복에 해당되는 용역의 오류, 누락사항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의 중복도 평가점수를 0처리한다.(,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점수에 영향이 없는 단순오류, 누락사항 제외)

 

6. 가감점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자가 입찰등록을 아니 하거나 입찰등록 후 입찰에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대하여 입찰일로부터 3개월간 입찰불참 1회 시 0.5, 2회 이상 시 1점을 감점한다.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1% 이상 : 0.1, 2% 이상 : 0.2, 3% 이상 : 0.3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신규 건설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가감점을 합산한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