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 2013.11, 환경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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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 2013.11, 환경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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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의 계획수립, 설치 및 유지․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시설설치를 통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Ⅱ. 추진근거
❍ 보조금 지원관련 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책무),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제69조(국고보조) -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12~’20) ❍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예산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본 지침에서 정함
Ⅲ. 추진경위
❍ ‘04.3 :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정부합동) 수립 ❍ ‘04~ : 4대강 수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 ※ 한강 : ‘04~’08, 낙동강 : ‘05~’09, 금강 : ‘06~’09, 영산강 : ‘06~’09 ❍ ‘07.8 : 소양호‧도암호‧임하호‧광주광역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 ‘08~ : 비점오염저감사업 국고 지원(국고보조율 50%) ❍ ‘09.3 : 「비점오염저감사업 예․결산 지침」제정 ❍ ‘10.12 : 수원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 ‘12~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국고보조율 상향(50→70%) ❍ ‘12.5 :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12~‘20)」 수립 제2장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추진으로 비점오염저감효과 극대화, 사업의 적기 추진,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1. 사업필요성 및 관련계획 검토
❍ 수질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유역을 조사하고, 배수구역내 비점오염원 관리를 통하여 수질이 개선될 수 있는지 검토
❍ 지역의 개발계획,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계획,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가능여부 검토
- 배수구역내 하수관거정비사업, 합류식 하수관거월류수(CSOs) 처리사업,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의 추진 및 계획여부 확인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하천, 도시비점 저감을 위한 「그린빗물인프라」조성 등 중점추진 대상 지역의 존재여부 검토 ❍ 타부서 사업과의 연관성 검토․협의
- 하수도 담당부서 : 저감시설내 오염원을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및 총량 배출할당량에 여유분 유무 ․ 연계처리로 인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부합여부 등 ․ 이송관로의 매설 가능여부
- 재난방재 담당부서 : 유수지, 영구저류지 등 방재시설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로 방재기능 침해여부 ․ 향후 시설의 유지관리 주체 등
- 공원관리 담당부서 : 공원부지에 설치하고자 경우 ․ 도시공원, 어린이 공원 등에서 시설설치 가능여부 등
- 농지관련 담당부서 :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협의) 필요
2. 배수구역 정보 및 수질자료 확보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 배수구역의 면적, 주요오염원 및 토지이용현황 등 확인 - 배수구역 면적은 시설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관거매설지역의 경우 배수관망, 자연배수지역의 경우 지형요건을 고려하여 산정 ❍ 수질자료(BOD, SS 등)는 다음의 지점에 대하여 확보
- 사업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하천
-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는 지점
- 필요시 주요 비점오염원 발생지역 인근
※ 수질자료는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에서 제공하는 수질측정망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나, 제공되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질측정 및 분석 필요
3. 사업기간 및 지방비 검토
❍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절대공기 등을 고려하여 소요기간 검토
- 동절기․농번기 외에도 사업 특성상 공사가 불가능한 기간 고려 ․ 유수지 등 방재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방재기간 ․ 식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식재가능기간 등
❍ 국고보조율을 고려한 지방비 확보 가능여부 검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율>
4. 사업부지 선정
❍ 부지매입비용 대비 수질개선효과, 유지․관리 용이성, 민원발생 및 해소 가능여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시설의 종류에 따라 부지단차, 차집가능성, 토질 등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가능여부 검토
❍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권에 따른 검토사항
- 국·공유지 활용시 ․ 해당부지 소유기관과의 협의 및 점용 등 인허가 사항 검토
- 사유지 활용시 ․ 토지소유주의 매매의사, 매입비, 보상비 등 고려
5. 비점오염저감시설 종류 결정
❍ 배수구역내 수질 및 비점오염물질 현황, 하류하천의 목표수질, 설치부지 현황, 주변여건(농촌․도시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의 종류 결정
❍ 비점오염저감시설 종류 결정시 유의사항 - 미처리하수 상시 유출 등 고농도의 오염원 발생지역에는 악취발생 및 식생 고사의 우려가 있는 인공습지 설치는 지양 - 인공습지는 유지용수 확보가 필수이므로 하수처리장 방류수 활용 등 유지용수 확보방안 마련 필요 - 강우시 토사유입이 많은 곳에는 여재막힘 발생의 우려가 있는 여과형 시설의 설치는 지양 - 쓰레기 등 부유물질이 많은 곳에는 전처리 시설 설치 필요 - 수목 식재시 주거지 인근지역은 악취, 모기, 꽃가루 등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여야 하며, 농경지 인근지역은 병충해를 유발하는 수종(줄 등)의 식재는 지양 - 제외지, 댐 만수위선 아래 등 홍수시 침수로 시설훼손이 예상되는 지역은 지양 - 관로 및 중계펌프장 신설, 토지보상비 등 부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시설은 지양
※ 토지이용 형태별 적용시설 예시
6. 처리용량 및 소요부지면적 산정
❍ 처리용량은 누적유출고로 환산한 5밀리미터 이상의 강우량을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
- WQv = (P1) × (A) × 10
※ WQv : 수질처리용량(Water Quality volume)(㎥) P1 : 누적유출고로 환산한 설계강우량(5mm) A : 배수면적(ha)
❍ 처리용량에 따른 저감시설별 소요부지 면적은 다음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전처리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에 따라 증감
※ 고효율 인공습지의 경우 농도에 따라 소요부지 증감 발생
7. 사업비 산정
❍ 사업비는 저감시설 종류 및 용량, 부지매입 여부, 차집관로 이송거리, 부지 높이에 따른 토공량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 - 시설종류 및 용량에 따른 개략사업비는 다음을 고려하여 산정
※ 상기 개략사업비에는 부지 매입비, 관로비, 각종 인허가비(사전환경성 등)는 제외되어 있으며, 여과시설은 여과속도 20m/h 기준임
❍ 사업종류에 따른 사업비 산정 예시 : <참고자료2>
❍ 강우유출수와 함께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류 하천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는 관할구역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 기본계획은 유역 및 배수구역 현황,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비점오염물질의 유출특성, 저감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 재원조달계획,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
- 기본계획 수립시 비점오염원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강구
* '15년 신규사업부터 적용. 다만, 기본계획을 대체할만한 수준의 유사계획(타당성 조사 등)이 기수립되어 있는 경우 및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은 제외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기본계획은 <참고자료1>을 토대로 수립하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 신청시 첨부하여 제출
- 이하 중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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