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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별 자료/통합환경관리제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 2013.11, 환경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 2013.11, 환경부"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 2013.11, 환경부.hwp

 

 

 

. 목적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의 계획수립, 설치 및 유지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시설설치를 통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보조금 지원관련 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책무), 57(예산 등의 지원), 69(국고보조)

- 󰡔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12’20)󰡕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예산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본 지침에서 정함

 

. 추진경위

 

‘04.3 :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정부합동)󰡕 수립

‘04~ : 4대강 수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

한강 : ‘04’08, 낙동강 : ‘05’09, 금강 : ‘06’09, 영산강 : ‘06’09

‘07.8 : 소양호도암호임하호광주광역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08~ : 비점오염저감사업 국고 지원(국고보조율 50%)

‘09.3 : 비점오염저감사업 예결산 지침제정

‘10.12 : 수원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12~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국고보조율 상향(5070%)

‘12.5 : 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12‘20)수립

2장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기본방향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추진으로 비점오염저감효과 극대화, 사업의 적기 추진,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요 문제점

- 사업계획 부실 : 사업선정 및 예산확정이후 계획 변경요인 발생(부지, 용량 및 공법, 사업비 등)

- 무리한 사업기간 :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농번기동절기 공사미착공 등으로 지연사례 발생

- 사업목적 불명확 : 공원조성 등 경관위락시설 위주의 계획으로 비점오염저감효과 미비

- 지방비 미확보 : 지방비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 불가

 

 

사업타당성 검토

 

1. 사업필요성 및 관련계획 검토

 

수질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유역을 조사하고, 배수구역내 비점오염원 관리를 통하여 수질이 개선될 수 있는지 검토

 

지역의 개발계획,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계획,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가능여부 검토

 

- 배수구역내 하수관거정비사업, 합류식 하수관거월류수(CSOs) 처리사업,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의 추진 및 계획여부 확인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하천, 도시비점 저감을 위한 그린빗물인프라조성 등 중점추진 대상 지역의 존재여부 검토

부서 사업과의 연관성 검토협의

 

- 하수도 담당부서 : 저감시설내 오염원을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및 총량 배출할당량에 여유분 유무

연계처리로 인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부합여부 등

이송관로의 매설 가능여부

 

- 재난방재 담당부서 : 유수지, 영구저류지 등 방재시설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로 방재기능 침해여부

향후 시설의 유지관리 주체 등

 

- 공원관리 담당부서 : 공원부지에 설치하고자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 공원 등에서 시설설치 가능여부 등

 

- 농지관련 담당부서 :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 필요

농업진흥구역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에 대한 관련부처 의견(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682, 2012.02.09)

-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는 제한하고 있으나, 농업인주택,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농업용시설과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 등에 한하여 허용

-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공공시설 중 상하수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정수시설, 상하수도 관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및 정화시설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비점오염저감시설도 이에 해당하므로 현행 농지법 개정은 불필요

- 다만, 농업진흥지역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2. 배수구역 정보 및 수질자료 확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 배수구역의 면적, 주요오염원 및 토지이용현황 등 확인

- 배수구역 면적은 시설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관거매설지역의 경우 배수관망, 자연배수지역의 경우 지형요건을 고려하여 산정

수질자료(BOD, SS )는 다음의 지점에 대하여 확보

 

- 사업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하천

 

-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는 지점

 

- 필요시 주요 비점오염원 발생지역 인근

 

수질자료는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에서 제공하는 수질측정망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나, 제공되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질측정 및 분석 필요

 

3. 사업기간 및 지방비 검토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절대공기 등을 고려하여 소요기간 검토

 

- 동절기농번기 외에도 사업 특성상 공사가 불가능한 기간 고려

유수지 등 방재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방재기간

식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식재가능기간 등

 

국고보조율을 고려한 지방비 확보 가능여부 검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율>

구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일반지역

국고

70%

50%

지방비

30%

50%

 

수계기금지원여부 및 비율은 유역별로 확인 필요

 

4. 사업부지 선정

 

부지매입비용 대비 수질개선효과, 유지관리 용이성, 민원발생 및 해소 가능여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시설의 종류에 따라 부지단차, 차집가능성, 토질 등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가능여부 검토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권에 따른 검토사항

 

- ·공유지 활용시

해당부지 소유기관과의 협의 및 점용 등 인허가 사항 검토

 

- 사유지 활용시

토지소유주의 매매의사, 매입비, 보상비 등 고려

 

5. 비점오염저감시설 종류 결정

 

배수구역내 수질 및 비점오염물질 현황, 하류하천의 목표수질, 설치부지 현황, 주변여건(농촌도시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의 종류 결정

 

비점오염저감시설 종류 결정시 유의사항

- 미처리하수 상시 유출 등 고농도의 오염원 발생지역에는 악취발생 및 식생 고사의 우려가 있는 인공습지 설치는 지양

- 인공습지는 유지용수 확보가 필수이므로 하수처리장 방류수 활용 유지용수 확보방안 마련 필요

- 강우시 토사유입이 많은 곳에는 여재막힘 발생의 우려가 있는 여과형 시설의 설치는 지양

- 쓰레기 등 부유물질이 많은 곳에는 전처리 시설 설치 필요

- 수목 식재시 주거지 인근지역은 악취, 모기, 꽃가루 등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여야 하며, 농경지 인근지역은 병충해를 유발하는 수종(줄 등)의 식재는 지양

- 제외지, 댐 만수위선 아래 등 홍수시 침수로 시설훼손이 예상되는 지역은 지양

- 관로 및 중계펌프장 신설, 토지보상비 등 부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시설은 지양

 

토지이용 형태별 적용시설 예시

구분

비점오염저감시설

고려사항

도시지역

초기우수

여과시설

·우수토구에서 하천으로 고농도 초기우수가 유입되는 경우

·동력을 이용하여 역세척 등 자동유지관리 가능한 시설로 기존의 소규모 무동력 여과형 시설과는 차이가 있음

생태유수지

·빗물펌프장(유수지), 영구저류지 등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

·방재효과의 저해가 없도록 계획하며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필요

그린빗물 인프라

·빗물의 유출저감을 통한 비점오염저감 및 수질개선

·관공서, 학교, 도서관, 공원 등의 시설물 및 지구단위를 대상

도농지역/

농촌지역

인공습지

·원활한 유출입을 위한 자연단차 확보, 습지유지용수 공급방안, 처리대상 수질 적정성 등 고려

·자연습지 훼손 불가

·인근지역 생태서식처(피난처)로써의 기능 고려

생태둠벙

·인공습지와 유사(대부분 규모가 소규모임)

·농번기 농업용수로서의 활용 가능성 고려 필요

·인근지역 생태서식처(피난처)로써의 기능 고려

축산지역

고효율 인공습지

·인공습지와 유사

·고농도일 경우 포기조 등 추가 전력시설 필요하며, 악취발생 등의 민원발생이 가능하므로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격 필요

탁수발생지

(고랭지밭 등)

침사지 등

·고효율 저감시설 등 장기적인 유출저감이 기대되는 형태로의 사업추진

·수로조성, 사면보호공 등 단순 밭기반정비사업 성격의 설치 지양

 

6. 처리용량 및 소요부지면적 산정

 

처리용량은 누적유출고로 환산한 5밀리미터 이상의 강우량을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

 

- WQv = (P1) × (A) × 10

 

WQv : 수질처리용량(Water Quality volume)()

P1 : 누적유출고로 환산한 설계강우량(5mm)

A : 배수면적(ha)

산정예 : 배수구역면적이 1.2인 경우1.2= 120ha 이므로,WQv = 120 × 5 × 10 = 6,000참고 : 1ha = 10,000= 0.01

처리용량에 따른 저감시설별 소요부지 면적은 다음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전처리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에 따라 증감

구 분

인공습지

()

여과시설

(/시간당)

저류시설

()

침사지

()

고효율 인공습지

()

부지

소요면적

1.52

0.10.2

0.20.3

1.01.2

59

고효율 인공습지의 경우 농도에 따라 소요부지 증감 발생

7. 사업비 산정

 

사업비는 저감시설 종류 및 용량, 부지매입 여부, 차집관로 이송거리, 부지 높이에 따른 토공량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

- 시설종류 및 용량에 따른 개략사업비는 다음을 고려하여 산정

구 분

인공습지

()

여과시설

(/시간당)

저류시설

()

침사지

()

고효율 인공습지()

금 액

16만원

80만원

128만원

8만원

19만원

상기 개략사업비에는 부지 매입비, 관로비, 각종 인허가비(사전환경성 등)는 제외되어 있으며, 여과시설은 여과속도 20m/h 기준임

 

사업종류에 따른 사업비 산정 예시 : <참고자료2>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기본계획의 수립

 

강우유출수와 함께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류 하천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는 관할구역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 기본계획은 유역 및 배수구역 현황,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비점오염물질의 유출특성, 저감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 재원조달계획,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

 

- 기본계획 수립시 비점오염원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강구

 

* '15년 신규사업부터 적용. 다만, 기본계획을 대체할만한 수준의 유사계획(타당성 조사 등)이 기수립되어 있는 경우 및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은 제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기본계획은 <참고자료1>을 토대로 수립하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 신청시 첨부하여 제출

 

 

 - 이하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