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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별 자료/통합환경관리제도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개정전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81, 170502)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개정전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81, 170502)" 자료입니다.

 

 

역량지수 산정방법 등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개정전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81, 170502).hwp

 

 

 

[별표 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5조 관련)

 

1. 영 별표 1 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기술

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6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미만

6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미만

70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55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55점 이상

역량지수 70점 미만

60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35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35점 이상

역량지수 60점 미만

4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