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제2016-14호(2016.01.21)"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제2016-14호(2016.01.21).hwp
|
환경부 고시 제 2016-14 호
「폐기물관리법」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1-22호, 2011.2.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된 비용 2.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비용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매립시설 사용종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매립시설 최종복토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 최종복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6과 같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비용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9조 및 제10조의 신설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제8조 관련)
1. 산출식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검사횟수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는「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중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검사횟수는 매립시설 사후관리 기간 중 총 10회 이내를 적용 한다. 〔별표 5〕
매립시설 사용종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제9조 관련)
1. 산출식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검사수수료×검사횟수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검사수수료는「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중 매립시설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검사횟수는 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할 경우 1회를 적용한다. 〔별표 6〕
매립시설 최종복토에 소요되는 비용(제10조 관련)
1. 산출식 65,900원/㎡×비용상관계수×최종복토(매립시설사용개시 신고) 면적(㎡)
2. 비용상관계수
|
'환경부문별 자료 > 통합환경관리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정책기본법 [별표] 소음환경기준에서의 도로변지역이란 (0) | 2017.07.07 |
---|---|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6호(2016.01.15) (0) | 2017.07.04 |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전문)(환경부훈령제1661호, 2015.07.17) (0) | 2017.07.03 |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개정전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81, 170502) (0) | 2017.07.03 |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5개년기본계획), 2015.11, 관계부처합동 (0) | 2017.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