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제 12조(환경기준의 설정)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에 따른 환경기준 중
소음의 환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나"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위 표에서 제시된 도로변지역에 대한 정의는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변지역의 범위는 도로단으로부터 차선수 × 10 m로 하고,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단으로부터 150 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
가끔식 필요한 경우가 있어 알아두시면 용이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환경부문별 자료 > 통합환경관리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공기소음 측정 및 분석 (0) | 2017.07.08 |
---|---|
지중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력구와 케이블헤드 (0) | 2017.07.08 |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6호(2016.01.15) (0) | 2017.07.04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제2016-14호(2016.01.21) (0) | 2017.07.04 |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전문)(환경부훈령제1661호, 2015.07.17) (0) | 2017.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