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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별 자료/통합환경관리제도

환경정책기본법 [별표] 소음환경기준에서의 도로변지역이란

 

 

 

「환경정책기본법」제 12조(환경기준의 설정)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에 따른 환경기준 중

 

소음의 환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06 : 00 22 : 00)

(22 : 00 06 : 00)

일반

지역

""지역

50

40

""지역

55

45

""지역

65

55

""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 ""지역

65

55

""지역

70

60

""지역

75

70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 의료법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7) 도서관법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위 표에서 제시된 도로변지역에 대한 정의는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변지역 범위는 도로단으로부터 차선수 × 10 m로 하고,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단으로부터 150 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가끔식 필요한 경우가 있어 알아두시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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