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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별 자료/통합환경관리제도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6호(2016.01.15)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6호(2016.01.15)"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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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6호(2016.01.15).hwp

 

 

 

 

환경부고시 제2016 - 6

대기환경보전법3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 따라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115

환 경 부 장 관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이하이라 한다) 3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의 정기점검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비용 산정기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4항에 따른 정기점검 비용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구 분

계산식

정기점검 비용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보정계수(0.65)

1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는 다음 표의 값으로 한다.

구 분

내 용

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중급기술자 노임단가에 업무단계별·시설별 총공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직접경비

직접인건비에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경비

직접인건비에 1.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기술료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계에서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항에서 총공량은 정기점검을 신청한 사업장에 속한 배출시설별 공량의 합계 값으로 하며, 업종별 배출시설별 세부 공량 산정 기준표는 별표1과 같다.

 

3(비용 납부방법) 2조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2조에 따른 비용은 정기점검 신청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 점검실시 전에 신청 취소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비용 납부의 면제) 검사기관은 정기점검 신청자가 법 38조의27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비용의 납부를 면제해야 한.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비용의 납부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대상자에게 면제사유, 면제비용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5(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11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