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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별 자료/통합환경관리제도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7-215호¸ 2017.11.27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7-215호¸ 2017.11.27"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규제심사대상 확인증.hwp

제개정 이유서(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hwp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7-215호¸ 2017.11.27.hwp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7-215호¸ 2017.11.27.pdf

 

 

 

개정이유서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1.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양식 개정(8조 별표2)

. 개정 이유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체계를 내실화하여 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을 최소화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현지조사표 작성양식 개선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4, 25. 27

. 개정 내용

현지확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동영상 자료 추가

조사분야별 현지조사표 기재사항 개정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을 담수무척추동물로 변경하고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 현지조사표 양식 추가

자연생태환경분야 현황조사 내실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추가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입법효과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체계 내실화 유도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항목 추가(33조 별표6)

. 개정 이유

도시화, 인공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화된 인공지반의 생태적 기능 증진 및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모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4, 25. 27

. 개정 내용

재이용수 활용 방안(수질) 및 생태면적 확보계획(토지이용)을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항목에 추가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입법효과

도시화된 인공지반의 생태적 기능 증진 및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