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7-215호¸ 2017.11.27"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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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이유서(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hwp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7-215호¸ 2017.11.27.hwp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7-215호¸ 2017.11.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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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양식 개정(제8조 별표2) 가. 개정 이유 ○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체계를 내실화하여 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을 최소화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현지조사표 작성양식 개선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나. 개정 내용 ① 현지확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동영상 자료 추가 ② 조사분야별 현지조사표 기재사항 개정 ③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을 담수무척추동물로 변경하고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 현지조사표 양식 추가 ④ 자연생태환경분야 현황조사 내실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체계 내실화 유도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항목 추가(제33조 별표6) 가. 개정 이유 ○ 도시화, 인공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화된 인공지반의 생태적 기능 증진 및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모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나. 개정 내용 ① 재이용수 활용 방안(수질) 및 생태면적 확보계획(토지이용)을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항목에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도시화된 인공지반의 생태적 기능 증진 및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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